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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666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전문개정 2021.7.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3.2.]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11.14., 2021.7.12., 2022.3.2., 2024.5.29., 2026.3.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② 다음의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1.14., 2019.3.15., 2021.7.12., 2022.3.2., 2024.5.29.>
1. 삭제
2.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신설 2018.3.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9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1명당 월 11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19.3.15., 2021.7.12., 2022.3.2., 2024.5.29., 2026.3.4.>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한다.<신설 2018.3.2.>

제4조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수당 지급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
③ 제3조제4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개정 2021.7.12.>
④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의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되, 해당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유족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3.2.>
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민법」 상 상속 선순위자
2. 제1호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한 사람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정기지급일 이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달의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다음 달 정기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8.3.2.>
② 군수는 지급대상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7.12.]

제6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외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당 수급의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3.2.>

[제목개정 2021. 7. 12.]

제7조

지급대상자 관리

① 읍면장은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