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무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무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또는 별도로 설치하는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가 소속될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3.10.11., 2023.12.13.>
① 군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무주군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0.11., 2024.5.17.>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 과장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휠체어의 이용이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① 교통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군수에게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⑥ 다른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전입하여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에게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5.17.]
제9조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된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은 제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서류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기간
[제목개정 2024.5.17.]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목개정 2024.5.17.]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5.17.>
1.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금이하
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 내에서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군 관할구역 농어촌버스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도로통행료는 포함하지 않음)
[제목개정 2024.5.17.]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ㆍ1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산망,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
2. 전북특별자치도
3. 인접 시ㆍ군: 대전광역시, 영동군, 금산군, 김천시, 거창군
4.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4.5.17.]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을 고려한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0.11., 2024.5.17.>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단체
4. 민간단체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4.5.17.>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와 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시기, 시정방법과 절차 등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의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5.7.9.>
1. 교통사업자 :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며, 교육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9.>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5.7.9.>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