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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66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4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무주군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 12. 15.>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제3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직으로 하며, 위원장인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5.22, 2013.11.1, 2015.2.4., 2018.10.5., 2022.12.15., 2024.6.14.>
1. 기획조정실장
2. 사회복지과장
3. 안전재난과장
4. 환경과장
5.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6. 무주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
7. 무주소방서장
8.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0.5.>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