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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66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우수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과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0.>
1.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기금이란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2.“재정 출연금”이란 장학재단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국ㆍ도비 보조금과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

제3조

설립 및 운영

① 장학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3.3.20.>
②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3.20.>
③ 장학재단의 임원의 정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3.20.>
④ 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3.3.20.>

제4조

사업

장학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3.20.>
1. 무주지역 학교 교육 환경개선 지원
2. 지역 으뜸 인재육성 사업
3. 장학금 지원사업
4. 학교 및 교사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기금의 조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3.20.>
1. 재정 출연금
2. 군 지역협력사업비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에 수익금

[제목개정 2013.3.20.]

제6조

재정 출연금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개정 2013.3.20.>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3.3.20.>

제8조

행정지원

군수는 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학재단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3.3.20.>

제9조

업무지도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0.>

제10조

운영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과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

준용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3.20., 2018.12.1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