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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6656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제3조

적용 범위

① 삭제 <2020. 5. 15.>
② 법 제3조제2호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개정 2024.10.15.] <개정 2020. 5. 15., 2024.10.1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10.15.>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 여건 및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5.]

제5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5.]

제5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5.]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2025.7.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15.] <개정 2020. 5. 15., 2024.10.1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③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10.15.>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두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상 또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부식 방지를 위해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제10조의2

삭 제 <2024.10.15.>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15.][전문개정 2020. 5. 15.] <개정 2024.10.15.>

제13조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5. 15.>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15.>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제17조

삭제

삭제 <2020. 5. 15.>

제18조

삭제

삭제 <2024.10.1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