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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05665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4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무주군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ㆍ규격ㆍ등록ㆍ재등록 및 폐기ㆍ공고 등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무주군 및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22.1.11.>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 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③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자치행정과에, 소속기관ㆍ보조기관ㆍ그 밖의 기관의 장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해당 업무취급부서에 각각 비치ㆍ사용한다.

제3조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는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 및 인증기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과 “인증기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각종 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제91조 및 「무주군 재무회계규칙」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제4조

인영의 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각각 붙인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9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관리자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군수가 관리감독관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관리자 외에는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문서수발담당은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③ 근무시간 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 관리자가 공인함에 봉인 보관하여 도용ㆍ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한다.
④ 민원실전용, 인증기전용 공인은 따로 구분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봉사과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제13조

공인의 날인

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ㆍ발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이미지관인을 찍고,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관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인을 찍는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공인날인의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기록부에 공인날인필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상패ㆍ감사패ㆍ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공인관리자와 사전 협의한 후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를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