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2025.6.18.>
이 규칙은 무주군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2025.6.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2014.5.1., 2024.6.24., 2025.6.18.>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
9.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공무용 차량 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고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작업을 말한다.
11. “수리”란 차량의 고장, 손상 또는 성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하며, 차량의 부품 및 계통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교체하거나 복구하여 정상적인 작동 상태로 복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3.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말한다.
14.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이 규칙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2025.6.18.>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3.15, 2014.5.1., 2025.6.18.>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25.6.18.>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5.1., 2025.6.18.>
③ 군수는 전용 승용차가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2014.5.1.>
④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5.1.>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 되는 경우
군의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경우(승용차 간 용도변경을 위한 교환은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1., 2025.6.18.>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2014.5.1.>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의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차량 현황(차종, 차형별)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개정 2025.6.18.>
①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25.6.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④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5.1., 2025.6.18.>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5.1.>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산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다.<신설 2014.5.1.>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단위기관의 장은「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6.18.>
②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2025.6.18.> [제목개정 2025.6.18.>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6.18.>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6.18.>
1. 차량 정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 정비 및 운영관리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민간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 능률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할 경우 소속 직원이 공무용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운전할 경우,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해서는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6.18.]
직접 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