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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65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주군 공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행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버스”란 무주군이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8.1.]

제3조

사업의 범위

공영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한다. <개정 2019.8.1.>
1.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나 주민의 경제활동 지원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2. 교통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노선
3.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4조

운영

① 공영버스의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사업의 공익성을 위해 군수가 직접 운영 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8.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8.1.> [제목개정 2019.8.1.]

제5조

사용연한

공영버스의 사용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차량관리상태 등을 검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운임·요금

공영버스의 운임ㆍ요금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운행범위

① 공영버스는 매일 운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리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8.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