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무주군 소속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이 규칙은「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무주군 소속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0.5., 2024.6.24.>
1. “비상당직책임자”란 비상근무발령 시 당직책임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본청: 자치행정과장
나.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라. 읍ㆍ면: 총무팀장(부읍장ㆍ부면장)
2. “당직책임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경우에는 당직반장을, 직속기관, 읍ㆍ면의 경우에는 당직원을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책임자로 명령을 받아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당직원”이란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재택당직근무자”란 자택에서 당직근무에 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최종 퇴청자”란 사무실 근무자 중 해당 부서의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칙은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6.24.>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8.1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또는 특수성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② 군수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 2023.1.2.>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8.1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1.2., 2024.3.4., 2025.8.11.>
1. 본청(당직실) 일ㆍ숙직의 경우
가. 당직반장: 1명
나. 당직원: 1명 이상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일ㆍ숙직의 경우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의 직무의 성질 또는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ㆍ직속기관ㆍ읍ㆍ면에 공무직근로자를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3.2., 2024.6.24.>
④ 삭제 <개정 2025.8.11.>
⑤ 직속기관과 읍ㆍ면의 경우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 주무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24., 2025.8.1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2. 당직 시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⑥ 당직근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1. 지급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지급방법: 당직 신고 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월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근무 예정일 5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연가ㆍ교육ㆍ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동일한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전에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근무 시작 시간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오후1시부터 일직근무를 마치는 시간까지로 한다.
2. 숙직: 전반근무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오전 2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반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할 때 공무(公務) 외의 목적으로 근무 구역을 벗어나거나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음주ㆍ도박ㆍ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는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한다.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
1.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사고방지를 위한 2회 이상의 순찰ㆍ점검 활동
2.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검사항의 확인.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 중인 보안구역 및 사무실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관내 동향의 파악 및 필요한 대책강구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해당 부서장 또는 주무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처리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10.5.>
③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표에 따라 사무실을 점검하고 보안장치를 작동시킨 후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퇴청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화재경보시설의 작동
3. 자체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持出)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침입자ㆍ난동자의 발견, 그 밖의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군부대 및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ㆍ부군수ㆍ자치행정과장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4. 비상열쇠보관함
5. 당직명령서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직무의 성질 및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각급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직원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각급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필요한 임무를 부여한다.
① 군수는 평상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군수는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상시에 직원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등청하여 등록하고, 군수 또는 비상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비상근무에서 현장필수요원(상하수도시설원, 환경미화원, 도로정비원 등)은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② 제1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총무반: 자치행정과ㆍ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 요원
2. 상황처리반: 각 실ㆍ과 주무담당 직원
3. 연락반: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④ 재무과장은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대기차량으로 한다.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ㆍ화재ㆍ도난 방지와 지시 및 보고된 업무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직원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9호서식)
① 각급 기관의 비상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 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본청 비상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읍ㆍ면의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① 각 기관의 비상당직책임자는 순찰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비상근무 중인 각 실ㆍ과 사무실
② 예비군소대장 및 비상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소속기관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ㆍ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상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 간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