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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05663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4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4>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무주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
1. 군 및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4명이내의 무주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4.12, 2014.4.14>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4.14.>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4.14>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촉기간 종료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④ 군수는 새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14.4.14>

제4조

임기 및 위촉해제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4.4.14>
②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14> [제목개정 2014.4.14]

제5조

자문의 절차 등

① 실ㆍ과ㆍ원, 읍ㆍ면에서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4.14, 2024.6.14.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4>
③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4> [제목개정 2014.4.14]

제6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