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① 무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7.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7.7.>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 제<2017.7.7.>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군수는 위원 위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제공받은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7.7.7.>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7.>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7.7.>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삭 제<2017.7.7.>
3. 삭 제<2018.12.17.>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삭 제<2017.7.7.>
② 삭 제<2017.7.7.>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7.7.>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7.7.>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7.7.>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7.7.7.>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7.7.>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삭 제<2017.7.7.>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7.7.>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7.7.7.>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공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7.7.>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