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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62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11-07공포 2023-11-07공포번호 2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2022.1.11.>

제2조

위원의 정수

①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9. 조례2239, 2022.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94. 9. 13 조례1359]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③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④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항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
⑤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제4조

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5.11.25.>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당해 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97. 7. 2 조례1461>
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제6조

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②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신설 2008. 4. 15 조례1807]
② 삭제<2017.10.19. 조례2239>

제8조

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2022.1.11.>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2022.1.11.>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7. 7. 2, 2008. 4. 15, 2011.11.15>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조례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