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2022.1.11.>
①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9. 조례2239, 2022.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94. 9. 13 조례1359]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③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④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항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
⑤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5.11.25.>
①위원은 당해 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97. 7. 2 조례1461>
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②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신설 2008. 4. 15 조례1807]
② 삭제<2017.10.19. 조례2239>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2022.1.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2022.1.11.>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7. 7. 2, 2008. 4. 15, 2011.11.15>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조례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