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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62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4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규칙910>

제2조

주민감독 위촉

①사업지구내의 마을 총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②주민감독자로 위촉된 자는 공사감독공무원으로부터 공사 감독일지를 배부받아 감독한 사항을 기록한 후 감독공무원 확인 인계 인수하고 감독공무원은 실ㆍ과장 또는 읍ㆍ면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4.6.24.>
③주민감독자의 인원수는 공사의 중요성 및 규모등에 따라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적정하게 위촉한다.
④주민감독자로 위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한 금품 또는 향연을 받았을 때
2. 주민감독 의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였을 때
3. 본인이 주민감독을 포기할 때
4. 주민감독자로 위촉받은 자가 감독 공무원의 의사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때
5. 기타 위촉권자가 그 공사의 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3조

주민감독자의 수당

주민감독자에 대하여는 감독 업무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부실측정반 구성

부실측정평가를 위한 부실측정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3.5.1., 2018.10.5.>
1. 반장 : 건설과장 <개정99. 12. 31 규칙848, 2015.2.11.>
2. 반원 : 법무감사, 계약지출, 도시디자인, 도로개발, 하천관리, 농촌기반, 건축문화 팀장과 실ㆍ과 및 읍ㆍ면 공사추진 담당<개정2001.12.24 규칙878, 2005.8.11 규칙910, 2007.8.13 규칙 938, 2024.6.24.>
3. 반원은 공사 규모, 성격에 따라 공사추진 담당의 추천으로 반장이 인원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외부 관련 전문기술자 및 군 산하 공무원중에서 선정 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부실측정대상 및 요구

①부실측정은 무주군(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요구한다.<개정 2018.10.5.>
1. 사업 시행중 주민감독자 및 공사 감독공무원이 부실시공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즉시 요구한다.
2. 부실 시공 관련 민원이 2회 이상 발생되었을 때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 지적 및 공사 추진 팀장이 현지 점검시 부실시공 발견 및 우려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다.
4. 년 2회 (상ㆍ하반기)정기 하자 점검시 부실시공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공무원이 요구할 수 있다.
5. 공사 기간을 정당하게 연기하여 시공하지 않고 지체 보상금을 변상한 모든 공사는 감독공무원 및 추진팀장이 부실 측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6. 준공검사시 부실시공이 발견되었을 때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부실 측정을 요구 한다.
7. 부실측정 요구자는 자체 평가를 실시 평균 60점이상일 때 부실 측정요구하여야 한다.
②부실측정요구서는 "별표 1"에 의거 "별표 2"의 부실측정요구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부실측정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실측정 관련자료(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관계도면 및 사진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부실측정요구서는 공사추진부서에서 제출받아 업무를 주관 추진한다.

제6조

부실 측정방법

①제5조에 의거 부실측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부실측정 반장은 공사 추진 담당부서에 공사 분야에 맞게 측정반원을 구성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1 규칙910>
②공사추진 담당부서에서는 부실측정요구서에 의거 "별표 3"의 부실 측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반장 및 구성된 반원에게 배부하여야 하고, 배부받은 반장 및 반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현지 확인 조사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추진 담당부서는 부실측정반으로부터 부실측정한 사항을 "별표 4"의 서식에 의거 부실측정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부실측정 평가

부실측정종합평가서는 측정 반원의 평균점수를 합산 반원수로 나눈 값인 평균 점수로 평가 결정한다.

제8조

부실측정 이의 신청

부실판정에 이의가 있는 건설업체는 1개월 이내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필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필한 건축사의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제9조

부실측정 결과 조치

① 부실측정종합 평가서 평균점수 결과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경고 조치한다.
1.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일 때는 해당 건설업체 경고 조치한다.
2. 동일 건설업체가 무주군 관내 사업장에서 년2회 이상 60점미만인 평균 점수를 받았을 때는 6개월간 무주군 건설공사 도급자격을 제한한다.
3. 시공중에 부실측정을 받았을 때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유에는 시정 조치하고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시공 조치한다.
4. 준공검사 공무원의 부실측정 요구로 부실측정을 받았을 때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준공검사원을 반려하고, 시정한 후 다시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5. 공사 완료후 부실 측정 평균점수가 50점이상 60점 미만일때는 6개월간 무주군 건설공사 도급자격을 제한하며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1년간, 80점 이상 100점까지는 1년 6개월간 무주군 건설공사 도급자격을 제한한다.
6. 기타 부실측정 결과 조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5호를 적용 제한한다. <개정 2005.8.11 규칙910>
②시정 및 재시공 지시를 받은 업체는 도급자 부담 시정, 재시공 하여야 한다.
③부실측정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부서에서 작성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계약 담당부서에서 제한 적용한다.
④조례 및 규칙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 계약시 계약특수조건에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조례」 제7조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여 고지한다. <개정 2005.8.11 규칙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