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정착시켜 완벽한 건설공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정착시켜 완벽한 건설공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무주군이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문건설업체 이상이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말한다.
공사시행시는 주민감독제(무주군 예규 제25호 90. 6. 13)를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관계공무원이 공사시공전에 수혜주민 및 이해가 있는 주민에게 공사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한다.
② 공사설명회에서 당해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보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실내용을 측정한다.
부실측정반의 반장은 과장급으로, 반원은 담당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부실측정결과 득점비율(최고득점 대 득점점수)에 의거 무주군 건설공사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타 법령과 조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