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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자치법규 205662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정착시켜 완벽한 건설공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무주군이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문건설업체 이상이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조

주민감독제

공사시행시는 주민감독제(무주군 예규 제25호 90. 6. 13)를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설명회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관계공무원이 공사시공전에 수혜주민 및 이해가 있는 주민에게 공사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한다.
② 공사설명회에서 당해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보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부실측정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실내용을 측정한다.

제6조

부실측정반 구성

부실측정반의 반장은 과장급으로, 반원은 담당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제7조

부실측정결과 조치

부실측정결과 득점비율(최고득점 대 득점점수)에 의거 무주군 건설공사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8조

타 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타 법령과 조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