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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61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강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모든 주민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ㆍ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사업으로 추진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생활터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적 형평성
6. 도시의 자연성과 생태성 확보
7.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의 기본이념과 미래상
3. 군의 건강성 평가와 지표 설정
4. 전문가 집단 및 군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건강한 생활습관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6. 쾌적한 환경 등 환경문화에 관한 사항
7. 건강한 공간계획 및 시설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사업 추진체계
9.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 시범마을 지원

군수는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건강 시범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담배연기 없는 마을
2. 알코올 없는 마을
3. 건강 100세 마을
4. 태권도로 운동하는 마을
5. 낙상을 예방하는 마을
6.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건강마을

제7조

건강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공공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군수는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소속으로 무주군 건강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1.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 기관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7.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건강도시정책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7. 12.>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0.5.>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심의 및 자문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 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개별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결과

군수는 위원회의 건강도시에 대한 조언 또는 건의 등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19. 12. 16.>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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