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IㆍC 만남의 광장(이하 "만남의 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 IㆍC 만남의 광장(이하 "만남의 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란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만남의 광장은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1.16.>
만남의 광장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내방객의 휴식처 제공과 판매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무주군정 홍보 및 관광안내
3. 농ㆍ특산품의 전시ㆍ판매ㆍ판촉ㆍ홍보 등 지역상품 육성
4. 일반음식점 운영
① 군수는 만남의 광장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②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16.>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운영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판매장의 토지, 건물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추가 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 및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시정토록 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제7조에 정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미이행 하였을 때
2. 사용자가 민원과 부실운영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4.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사용료는「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만남의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남의 광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무주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만남의 광장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만남의 광장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에 정한 자로 한다.
1. 만남의 광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만남의 광장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