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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661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인 사업장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이하 “위반사업장”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에 따라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

① 주민신고에 따라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한 차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한다.
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일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때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5조

신고자

① 위반사업장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6조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 위반일시, 위반장소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사진, 영상, 1회용품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류 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서 처리 등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 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 과태료고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 검토 결과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입증 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
4.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6.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