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이 추진하는 무안시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있다.
이 조례는 무안군이 추진하는 무안시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있다.
지원대상자는 무안군의 무안시 전환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2조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무안시 전환 관련 국내ㆍ외 자료수집 및 홍보ㆍ교섭활동
2. 무안시 전환 관련 각종 행사 추진
3. 그 밖에 무안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① 군수는 무안시 전환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절차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