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고령사회가 처하는 사회문제를 효행을 통해 해결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고령사회가 처하는 사회문제를 효행을 통해 해결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효행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또는 그의 배우자)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무안군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① 수당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아니한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수당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300,000원 으로 한다. 단, 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주민등록 및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명절 7일전에 확정하여 신청자에게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명절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의 4세대 가정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대상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군수는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