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이하“군”이라 한다)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이하“군”이라 한다)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18.)
1. “시설”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백련지 일원에 설치한 각종 건축물, 공연장, 조형물 등(지하매설물 포함)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백련지 시설물 일부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백련지의 시설이나 부지를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로 부터 시설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요금을 말한다.
① 회산백련지의 모든 시설물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관,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산백련지를 위탁관리 할 경우 그 위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회산백련지의 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9.11.18.)
1. 1월 1일, 명절(설,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천재지변 및 시설보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신설 2019.11.18.)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신설 2019.11.18.)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산백련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군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8.)
① 회산백련지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개정 2019.11.18.)(개정 2023.7.10.)
② 축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회산백련지 관람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9.11.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산백련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3.11.6.)
3. 동반하는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변봉투를 휴대하지 않은 자(신설 2017.8.11. 조2306)
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11.18.)
① 회산백련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백련지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고성방가, 유흥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동물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행위
7. 지정장소 이외 지역에서의 취사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백련지내 모든 시설물, 물품을 망실, 훼손,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 운영한다.(개정 2019.11.18.)
(개정 2019.11.18.)
① 회산백련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사용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백련지 내 수련회, 체육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정시간 특정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공연,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
3.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백련지 시설물을 사용 또는 점용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연기할 때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1.1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제반규정 및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았을 때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불허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허 또는 취소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개정 2019.11.18.)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19.11.18.)
② 군수는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도록 회산백련지 시설 구역내의 적정한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① 회산백련지 시설사용료 등 징수 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8.)
② 징수한 시설사용료 등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까지 수입금출납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8.)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철거 등 형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단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18.)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18.)
1. 시설의 고장 및 우천 등으로 부득이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때 :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때 : 전액
3.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5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19.11.18.)
① 시설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관람객 또는 시설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① 군수는 축제 및 회산백련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 상가임대, 광고게재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사를 선정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사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사업을 대행하는 자는 본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수익사업을 시행하되 군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의 방법 및 범위, 규모 등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방문자에게 기념이 되고 무안 회산백련지 등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판매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알릴 수 있다.(개정 2019.11.18.)
군수는 회산백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회산백련지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무안군 물품관리조례」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