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600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회산백련지 일원에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여름철 군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운영자”란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물놀이장안의 시설물 관리, 이용객 안전관리, 입장료 징수 등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공무원 또는 유급 관리요원을 포함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물놀이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입장료 등의 징수

① 물놀이장의 입장료, 물품 대여료, 편의시설 사용료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5.11.>
② 입장권은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분하며, 입장권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별표 4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12.20.)
③ 입장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0.)

제7조

입장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1. 시설의 긴급보수 등 공익상의 필요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입장료의 납입 등

①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 오전까지(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별표 7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 물놀이장의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시설운용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수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규정에 의한 수영장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10조

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7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군수는 물놀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수칙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기간 등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계절과 시간적 요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운영기간은 매년 여름철로 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3.7.10.)
2.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장일 또는 이용시간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2.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신체상의 부적격자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자
5.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등 공중위생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6. 물놀이장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물놀이장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안전관리요원 임무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장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 관찰활동
2. 물놀이장 이용자의 질서유지
3. 물놀이장 시설물 안전점검
4. 물놀이장 주변 주차질서 계도 활동
5. 물놀이장을 포함한 주변 환경정화 활동
6. 그 밖에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안전점검 등

군수는 물놀이장의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1.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 상태 등의 점검
2.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ㆍ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점검
3.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 활동
4. 이용기간 중 매월 1회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함
5.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함

제15조

보험 가입

군수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고의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삭제<2020.4.20.>

제17조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신설 2023.7.10.)
①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시설물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및 사용 허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위탁 및 사용하게 할 경우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23.7.10.)

제18조

위탁 사용료 결정 등

위탁 사용료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7.1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