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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5659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3071

제1조

목적

이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한다 (개정 1988. 4.28 조1093, 2015.1.5.)(개정2026.4.6. 제3071호)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2.10)(개정2026.4.6. 제3071호)
1.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개정 1988. 4. 28 조1093)(개정 2019.4.8)(개정2026.4.6. 제3071호)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4.2.10)(개정2026.4.6. 제3071호)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람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신설2026.4.6.)

제3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7. 4. 14 조1062)(개정2026.4.6. 제3071호)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2026.4.6. 제3071호)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2026.4.6. 제3071호)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1호)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군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7. 6. 30 조1458, 2015.1.5.)(개정2026.4.6. 제3071호)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1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하며, 변상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시행령」등 관게 법령에 따른다.(개정2026.4.6. 제3071호)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1호)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가 지정하는 업무 담당부서가 이를 보관ㆍ관리하며, 보험증권의 갱신ㆍ폐기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