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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임용·복무 규칙자치법규 2056597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임용ㆍ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무안군이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도로청소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환경미화원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ㆍ운반 및 가로청소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2. 센터 환경미화원 :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폐기물 선별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3. 청소기동반 :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방치폐기물 수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② “운전원”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 쓰레기 수거ㆍ운반시 청소차 운전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안군에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다른 법령ㆍ노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균등대우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5조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임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채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임용심사위원회는 해당업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업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3.11.)

제6조

자격기준

①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고용한다.
1.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자(개정 2023.11.6.)
2.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자
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에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될 때
2. 채용신체검사 결과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3.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직권 해임된 자
4. 임용권자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자

제8조

채용 및 제출서류

①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또는 지원서 1통)
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통 (병적란 기재)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②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1부 <개정 2025.9.22.>
2. 민간인신원진술서(사진첨부) 4부
3. 사진(소명함판) 2매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③ 군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자와 근로계약서(별지 16호 서식)을 2부 작성하여 채용부서에서 1부, 환경미화원이 1부를 각각 보관한다.

제9조

채용원칙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채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하여야 한다.
1.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신체요건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군수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자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할 때 우선채용 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신상기록 카드 및 주소록 비치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관리부서장(실과소장 또는 읍ㆍ면장)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신상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주소록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군 관계부서에서는 기록카드 등 관계서류에 근거하여 재직ㆍ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12조

퇴직사유

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휴직자가 소정기간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할 때
②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징계처분기준 중 해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민ㆍ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구속되었을 때

제13조

퇴직일자 및 정년

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②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60세로 하며, 퇴직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6.)
1. 1월 ~ 6월생 : 당해년도 6월 말일
2. 7월 ~ 12월생 : 당해년도 12월 말일

제14조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의무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복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 군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적인 일과 사사로운 일을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3. 근무시간중에 관계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접대 받아서는 안 된다.
5.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엄수의 의무

재직 또는 퇴직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행정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업무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군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②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안전수칙의 준수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소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2.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작업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
4.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시에는 안전띠가 부착된 안전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한다.
5. 음주 등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6. 청소차량 운행시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민계도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2. 악취ㆍ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집앞ㆍ내점포앞 자율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제19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합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며,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③ 기온이 영상 30도이상, 영하 5도 이하일 때 실외작업의 경우 별도의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부여하며 기온 차가 심할 때에는 노사협의로 추가의 유급휴게시간을 부여한다.

제20조

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

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근무시간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무시간의 배치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 및 계절의 변화, 환경관리종합센터 근무, 청소기동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근로기준법」제56조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군수의 명을 받아 외근 또는 출장근무 등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
④ 휴게시간은 군청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

업무 및 작업방법

①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 수거 및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임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를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수집장소에 운반하여 청소차량이 수거토록 하고, 폐기물을 수거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청소차량 적재 후 출발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고 덮개 및 뒷문 잠금 장치를 하여 적재물의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차량운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가로 청소시 담당구역내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적발보고 및 쓰레기를 수거 지정된 처리장소에 운반 처리한다.
4. 관리부서장(실과소장 또는 읍ㆍ면장)의 지시에 의거 청소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관리 환경미화원의 임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2. 읍ㆍ면에서 수거된 폐기물 분리선별여부(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게 조치한다.
3. 폐기물 매립시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③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군은 각 환경미화원의 직무 및 근무장소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노동을 시킬 수 없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② 군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휴일의 타일 대체근무는 노사합의에 의한다.

제23조

출근부 및 작업일지 작성

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관리부서장(실과소장 또는 읍ㆍ면장)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출근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자기 출근부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읍면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근무마감 전에 작업일지(별지 제6호 서식)를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

결근신고 등

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당일 오전 중으로 결근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구두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나중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ㆍ외출ㆍ조퇴를 할 경우에는 무단결근ㆍ무단외출ㆍ무단조퇴로 처리한다.

제25조

청소장비 및 피복지급

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에게는 작업업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장비 및 피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된 청소장비는 개인이 보관 책임을 지며 작업완료시 정비하여 보관을 하고,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

비상근무 명령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근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유급휴일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제1항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연차 유급휴가

① 군수는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군수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③ 군수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근무연수에 따른 휴가일수는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근로기준법」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군수는 매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급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는다.
⑦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출 및 조퇴를 할 경우,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누적시간 8시간을 휴가 1일로 본다.
⑧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유급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1회의 휴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⑨ 군수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으로부터 연차 유급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⑩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휴가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연차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를 적치된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30조

경조휴가

경조휴가는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31조

공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줄 수 있다.
1.「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천재지변, 산업시찰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시
②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공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가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병가

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단서(또는 처방전)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별지 제8호 서식)하면 이를 인정하고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협의를 거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병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33조

휴직사유와 기간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병역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20일 이상의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았을 때 : 의무수행기간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 1심판정시까지
4. 자녀(휴직신청당시 8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개정 2023.11.6.)
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②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원(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휴직기간의 처우

① 휴직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②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해당 월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하여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직기간중 제33조제2호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휴직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④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제35조

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고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다.

제36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복직원(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군청은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③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④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신고서을 제출할 때는 필요시 군수는 지정한 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7조

임금의 구성과 정의

①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로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각종수당
3. 상여금
4. 복리후생비
5. 그 밖에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② 운전원 임금은 환경미화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38조

임금지급일

군수는 매월 20일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

비상시 지불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본인 또는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아래의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4. 자녀 입학시

제40조

휴업지불

군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동안 그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퇴직금

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퍼센트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퇴직금은 서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군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제42조

표창 및 포상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는 이를 표창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을 포상할 수 있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된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③ 군수는「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의 별도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43조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1명을 포함한다.
2. 징계위원회는 인사담당과장과 해당업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포함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업무과장으로 하며, 청소행정팀장은 간사, 업무담당자는 서기를 담당한다.(개정 2019.3.11.)
3.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해당업무과장 또는 읍면장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별표 3](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책임은 군에 있다.
1. 징계의결요구서 : 별지 제11호 서식
2.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신상기록카드 사본
3. 확인서 : 별지 제12호 서식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등
③ 환경과에서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④ 환경과에서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양정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제45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별지 13호 서식)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 소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통지서를 송부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ㆍ여행 그 밖에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를 공고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징계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며, 경위서를 제출함
2. 감봉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감액함
3. 정직 : 1~3월의 기간 동안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지급
4. 해임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함
②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③ 징계로 인한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며, 정직 등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연차휴가 산정시는 해당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7조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징계절차

군수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위원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증인 신청이 있을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 의결서(별지 1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사유서(별지 15호 서식)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하여야하며 재심사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안전관리

① 군수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50조

작업 안전용품

군수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에는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제51조

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52조

건강진단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53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① 군수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근로금지,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

재해보상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책임 및 환자조치

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업무 수행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귀책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발생시 즉시 사역을 중단한다.

제56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무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