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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6595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4.8.)
2. “화장장”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4.8.)
3.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기관

제3조

지원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0.)
1. 사망일 현재 무안군(이하“군”이라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1.9.10.)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1.9.10.)
3.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태아, 영ㆍ유아 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신설 2021.9.10.)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신설 2021.9.10.)

제4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삭 제(2021. 9. 10.)
2.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신설 2021. 9. 10.)
3.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신설 2021. 9. 10.)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

지원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10.)
1. 제3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0,000원(개정 2021. 9. 10.)
2.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20,000원(개정 2021. 9. 10.)
3.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소인ㆍ영아ㆍ태아(사산아 포함)인 경우 : 140,000원(개정 2021. 9. 10.)

제6조

신청방법

①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 및 그 밖의 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개정 2024.12.30.)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신설 2021. 9. 10.)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1. 9. 10.)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신설 2021. 9. 10.)

제7조

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