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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59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2-06-15공포 2012-06-15공포번호 2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군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화

군화는 "국화" 로 한다.

제3조

사용

군화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