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19.)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4. 19.)
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정의된 것 중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제외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과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10.)
가. 향토유형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 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1. 9. 10.)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청에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2.10) (개정 2021. 4. 19.)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1. 4. 19.)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1. 4. 19.)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1. 4. 19.) 4. 기타 문화재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신설 2021. 4. 1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4. 19.)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1. 4. 19.)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신설 2021. 4. 19.)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신설 2021. 4. 19.) 3. 위원이 일신상 사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신설 2021. 4. 19.) 4. 위원이 군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신설 2021. 4. 19.)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신설 2021. 4. 19.) ⑥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한다.(신설 2021. 4. 19.)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소집회수는 상ㆍ하반기 각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4. 19.)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4. 19.)
(개정 2021. 4. 19.)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1. 4. 19.)
② 향토문화유산은 제2조에 따라 향토유형유산과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지정대장에는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무형유산 지정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및 대본,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2(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등록 등) 제10조2(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등록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형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을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 할 수 있다.(신설 2021.9.10.)
②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9.10.)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기준을「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17조 및「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7조〔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21. 4. 19.)
② 군수는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의 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 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 4. 19.)
1.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행위
2.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9.)
④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신설 2021. 4. 19.)
①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향토유형유산 또는 향토무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보호구역의 명칭, 면적 및 소재지
3.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4. 향토무형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지체없이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9.)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나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신설 2021. 4. 19.)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신설 2021. 4. 19.)
3.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신설 2021. 4. 19.)
4.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1. 4. 19.)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지체없이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4. 19.)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4.19.)
① 군수 및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9.)
1.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9.)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의 지정사항 및 관리자를기재한 입간판을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9.)
3.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무안군이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를 이를 매입하여 보호할 수 있다.(신설 2021. 4. 19.)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홍보와 선양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표식이나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9.)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신설 2021. 4. 19.)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필요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신설 2021. 4. 19.)
② 군수는 문화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1. 4. 19.)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9.)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전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그 재원을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군수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을 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기존 제18조 삭제 및 제20조 신설 2021. 4. 1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