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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592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무안군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개정 2019.3.11.)
①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②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공개대상업무의 소관 국ㆍ과ㆍ소로한다.

제4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9.3.11.)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군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군청민원지적과, 읍면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 및 안내 창구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서식, 수수료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5조

주요 정보목록 작성·비치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요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하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 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청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1. 군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필요로하는 정보
3.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4. 당해연도 업무계획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홈페이지, 군보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시기는 [별표 1]과 같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민원지적과장이 지정한다.(개정 2019.3.11.)
⑤ 공표할 행정정보가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상정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회 의결사항 등

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과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부담 등

조례 제5조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수수료 감면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할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하며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 A4기준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의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①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