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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056591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2-05-16공포 2022-05-16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집행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군 소속 행정기관 및 군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 집행하고 청구된 정보를 보유ㆍ관리ㆍ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법 제3조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부서의 지정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 공개 및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군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군민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비공개대상정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시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부담

행정정보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다만, 영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제13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하되,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 민원지적과장
2. 위촉직 :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

제1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접수시
3. 그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사항

제15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의 책무

위원은 심의회 운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6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7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