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ㆍ단장ㆍ과장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ㆍ단장ㆍ과장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장ㆍ단장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청의 실장, 단장, 과장 등 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한다.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 및 건강증진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식량원예과, 축산과를 둔다.(개정 2023.12.29.)
②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식량원예과장, 축산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개정 2023.12.29.)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식량원예과, 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12.29.)
①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별표 7과 같다.
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
② 부읍ㆍ면장은 총무팀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읍면 출장소에 두는 출장소장의 직급은 별표 9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