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의거 무안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의거 무안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
2. “위탁운영자”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관리청이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무안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해당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하려는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15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2.11.>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단,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반드시 지참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
2.「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1인
7.「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인(개정 2019.7.8.)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무안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10. 그 외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백사장에 출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출입하기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군수가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0명 이상)
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불꽃놀이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위원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2.11.>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2. 목포해양경찰서장 (개정2026.1.5. 제3060호)
3. 목포기상대장
4. 무안소방서장(개정 2019.4.8.)
5. 무안군보건소장
6. 무안경찰서장
7.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8.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4.8.)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리자 또는 위탁운영자는 시설 운영ㆍ관리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