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34 - 4 -
이 규칙은 「무안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34 - 4 -
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③ “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조례 제7조에 의한 무안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1. 무안군 부군수, 주민생활과장, 농정과장(개정2014.1.24규칙1198)(개정 2019.3.11.)
2. 무안교육지원청 교육과장
3.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4.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2명(유치원ㆍ초등 1, 중등 1)
5. (사)한국농업경영인무안군연합회 또는 무안군농민회 1명
6. 무안군 영양사협회 1명
7. 무안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1명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무안교육장이 지원 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무안군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무안군 학교급식 총괄담당주사가 맡는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무안군과 무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034 - 5 -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본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등 업무를 담당한다.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대상의 범의는 무안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2. 「초ㆍ중등학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중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①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3월말까지 무안교육지원청에게 제출한다. 단, 보건복지부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무안교육지원청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4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무안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는다.
④ 무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지원해당 전년도 5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지원규모 결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지원금액을 5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2034 - 6 -
② 군수는 도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무안교육지원청에게 통보 및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에 통보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무안교육지원청은 관내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군수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무안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