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경계 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 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 공사 시공업자로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배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규1126)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청을 한 자가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규112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군수가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22 규1126)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2 규1126)
1. 설계 수수료 : 설비공사의 100분의 5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3,000원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22 규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업체로 한다.
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공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 최적임자 또는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① 제9조제2항 규정의 지정기간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 영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 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개정2014.1.24규칙1198)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 당한 자로서 그 취소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자 지정유효 기간중 갱신 기간전 1년 이내에 공사실적이 없는 자(갱신시 한함)
군수는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 지정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공사 계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준공계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2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그 밖의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소멸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3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변동이 있을 때
4. 그 밖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그 밖의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중 이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무안군 하수도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무안군하수도특별회계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개정 2004.12.27규1060)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공 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4.1.24규칙1198)
1. 년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3. 허가를 받은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4.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2014.1.24규칙1198)
1. 부정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
3. 제13조, 제15조, 제16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12.22 규1126)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등의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
4. 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 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며 3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규1126)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다음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규1126)◆ 도서의 종류- 부근약도-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공사현장 도면- 공사공정표- 오수배출량 계산서◆ 명시할 사항-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구조- 평면도, 단면도- 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사용시간
② 일시사용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때에는 그 인 허가서나 확인 또는 인 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때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규1126)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군보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규정을 준용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개월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 다. 가정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함.(개정2004.12.27규106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4.12.27규106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은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2004.12.27규1060)
⑤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조정한다.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산정 조정 할 수 있다.
⑥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2개의 사용료를 별도로 산정후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하수 요금 검침부에 의하여 조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공급수 사용자
2.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자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 + (±오차율) >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상하수도사용료를 통합고지서에 포함하여 발행한다.
② 하수도 사용료 이외의 그 밖에 징수금등의 고지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22조제1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04.12.27 규1060, 2008.12.22 규1126)
1. 신규 건축물 (허가,신고,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착공일로부터 건축물 사용검사 이내
2. 기존건축물에 대한 당해 인.허가사업에 대하여는 인.허가일 이전
3. 3천만원 초과시에는 3회에 한하여 건축물 사용검사이내 및 인ㆍ허가일 이전까지 분납 납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3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규1126)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2 규1126)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량의 차이량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 신청으로 간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①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조정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하는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 등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관련된 타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협약에 의한다.
③ 위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해에 정산 정리한다.
① 조례 제13조, 제14조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에 지하수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