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개정 2020.4.20.)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속한다.
1. 군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움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1.18.)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2.10)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청렴하고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한 경우 3.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경우 [제2항 신설 <2020.4.20.>]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포상금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수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부동반 국내ㆍ외 선진지 시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4.20.)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단과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9.4.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16.12.26. 조 2254호>
①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2.26 조 2254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성장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주민생활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2020.4.2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