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한다)에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 규1110)
이 규칙은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한다)에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 규1110)
군수가 제작한 봉투는 봉투판매인 신고를 하여야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사, 판매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된 경우 이를 전입자 또는 봉투 판매인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6 규 972호)
① 쓰레기봉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코자 하는 자는 인근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 쓰레기봉투판매인 신고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5일이내에 신고서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6 규972호)
① 판매인 신고를 한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쓰레기 봉투 판매업 승계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규972호)
① 판매인은 군수가 제조한 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봉투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야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1999.12.6 규 972호)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판매인은 군수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감량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02.12.19)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판매행위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0 규1120)
① 읍면장은 판매인에게 공급할 쓰레기봉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시로 군수에게 공급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 읍ㆍ면장은 쓰레기봉투 수령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에 등재하고 판매인에게 공급하여 지역주민이 쓰레기봉투를 구입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공공용 봉투를 읍면장 등에게 공급할수 있다.
1. 환경미화요원의 도로변 청소
2.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 ㆍ 면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경우
3. 자연보호활동 및 각종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읍ㆍ면장은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공공용 봉투를 수령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에 등재하고 제3항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전입 후 30일 이내에 전입자가 요구할 경우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타지역봉투 사용 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확인증이 부착된 종량제 봉투는 수거ㆍ처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30.)
① 읍ㆍ면장은 연탄재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지역실정에 맞게 정기수거일을 지정, 별도 수거하여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흙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배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으로 배출신고를 한 후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안군 수입증지를 구입ㆍ부착하거나 전자지불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다.(신설2002.12.19 개정 2010.7.30. 규1146)
③ 읍면장은 제2항의 배출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부필증 스티커를 교부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해당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토록 하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거하여야 한다.(신설2002.12.19 개정 2010.7.30. 규1146)
④ 읍면장은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해서도 제2항및 제3항을 준용할수 있다.(신설2002.12.19)
읍ㆍ면장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였을때와 대형폐기물,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수납부, [별지 제7호] 서식의 대형 및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납부에 등재 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당일 군 금고에 불입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입치 못하였을시는 익일까지 불입하고, 인터넷 이용 시는 10일 이내에 납입한다.(개정 2010.7.30. 규1146)
①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읍ㆍ면장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8 규1110개정 2010.7.30. 규114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하고 [별지 제13호] 서식 환불결정결의 후 당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수입증지 판매 1일 결산 전에 취소(변경)신고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1일결산후에는 신고인 거래은행 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에 의한다. 단, 인터넷 이용시는 취소(변경)신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환불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0.7.30.규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