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574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18-04-30공포 2018-04-30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한다)에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 규1110)

제2조

봉투의 판매

군수가 제작한 봉투는 봉투판매인 신고를 하여야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사, 판매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된 경우 이를 전입자 또는 봉투 판매인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6 규 972호)

제3조

봉투판매인의 신고

① 쓰레기봉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코자 하는 자는 인근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 쓰레기봉투판매인 신고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5일이내에 신고서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6 규972호)

제4조

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 신고를 한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쓰레기 봉투 판매업 승계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규972호)

제5조

판매인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군수가 제조한 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봉투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야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1999.12.6 규 972호)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판매인은 군수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감량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02.12.19)

제5조의2

판매소의 지도·단속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판매행위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0 규1120)

제6조

쓰레기봉투공급

① 읍면장은 판매인에게 공급할 쓰레기봉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시로 군수에게 공급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 읍ㆍ면장은 쓰레기봉투 수령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에 등재하고 판매인에게 공급하여 지역주민이 쓰레기봉투를 구입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공공용 봉투를 읍면장 등에게 공급할수 있다.
1. 환경미화요원의 도로변 청소
2.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 ㆍ 면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경우
3. 자연보호활동 및 각종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읍ㆍ면장은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공공용 봉투를 수령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에 등재하고 제3항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전입 후 30일 이내에 전입자가 요구할 경우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타지역봉투 사용 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확인증이 부착된 종량제 봉투는 수거ㆍ처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30.)

제7조

종량제 적용배제 폐기물의 운반 처리방법

① 읍ㆍ면장은 연탄재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지역실정에 맞게 정기수거일을 지정, 별도 수거하여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흙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배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으로 배출신고를 한 후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안군 수입증지를 구입ㆍ부착하거나 전자지불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다.(신설2002.12.19 개정 2010.7.30. 규1146)
③ 읍면장은 제2항의 배출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부필증 스티커를 교부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해당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토록 하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거하여야 한다.(신설2002.12.19 개정 2010.7.30. 규1146)
④ 읍면장은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해서도 제2항및 제3항을 준용할수 있다.(신설2002.12.19)

제8조

판매대금, 수수료의 관리 및 납입

읍ㆍ면장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였을때와 대형폐기물,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수납부, [별지 제7호] 서식의 대형 및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납부에 등재 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당일 군 금고에 불입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입치 못하였을시는 익일까지 불입하고, 인터넷 이용 시는 10일 이내에 납입한다.(개정 2010.7.30. 규1146)

제9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읍ㆍ면장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8 규1110개정 2010.7.30. 규114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하고 [별지 제13호] 서식 환불결정결의 후 당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수입증지 판매 1일 결산 전에 취소(변경)신고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1일결산후에는 신고인 거래은행 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에 의한다. 단, 인터넷 이용시는 취소(변경)신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환불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0.7.30.규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