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3,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3,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 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읍ㆍ면별로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5.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6.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치ㆍ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지원,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문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그 밖에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무안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과장, 문화예술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12.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ㆍ문해교육 분야의 관계자
3. 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4.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교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관련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조정,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21조에 따라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안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간 연계 체계 구축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무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참여 확대 등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의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군수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