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와 무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7호)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와 무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7호)
무안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정보원 지부통합방위 담당관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과 학생 등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포함)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대비책으로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6. 8. 18. 제3087호)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사항
나.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의장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7호)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무안군의회 의장
2. 육군 제8332부대 제1대대장(개정 2024.12.30.)
3. 무안경찰서장
4. 무안소방서장
5.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6. 목포교도소장
7. 전남서부보훈지청장
8. 국가정보원 지부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6. 8. 18. 제3087호)
9. 국군 제331방첩부대 무안군지역담당관(개정 2024.12.30.)
10. 무안우체국장
11. 한국전력공사무안지사장
12. KT무안지사장
13. 농협중앙회무안군지부장
14. 무안군재향군인회장
15. 한국자유총연맹무안군지부장
16. 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장
17. 무안군안보정책자문위원
18.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26. 8. 18. 제3087호)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 및 민방위 간사 : 안전총괄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332부대 1대대 동원자원관리부사관(개정 2024.12.30.)(개정 2026. 8. 18. 제3087호)
3. 육군 제8332부대 1대대 통합방위작전장교(개정 2024.12.30.) (개정 2026. 8. 18. 제3087호)
4. 치안담당 간사 : 무안경찰서 경비안보과장(개정 2024.12.30.)
④ 제3항의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 및 민방위 간사
가. 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개정 2026. 8. 18. 제3087호)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주관
다. 통합방위 작전ㆍ훈련 시 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
라. 통합방위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수행
2.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수행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다. 그밖에 예비군 업무에 관한 사항
3. 작전담당간사 (개정 2026. 8. 18. 제3087호)
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 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4. 치안담당 간사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수행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2. 의장은 협의회 위원들이 제의한 안건을 심의ㆍ조정 및 결정 한다.
3. 의장은 그 밖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ㆍ조정하며 감독 한다.
2. 위원은 협의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7호)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① 군수ㆍ읍면장 소속 아래에 군ㆍ읍면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6. 8. 18. 제3087호)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인 내외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읍면의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군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건설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단, 읍면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하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 할 수 있다.
⑤ 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며 읍면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읍면 기관단체 관계자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