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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56568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을 뒷받침하고 무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 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 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시책 등의 수립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 및 민간단체의 역할

농업인 및 민간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는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매 5년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농업인 및 단체육성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무안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식량원예과장, 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4.2.10)(개정 2024.12.30.)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 농협중앙회무안군지부 및 목포ㆍ무안ㆍ신안축산업협동조합 소속 직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개정 2014.2.10 개정 2015.12.28.)
2. 무안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개정 2014.2.10)
3.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3명 이내(개정 2014.2.10)
4.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3명 이내(개정 2014.2.1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의 사망ㆍ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때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
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토양보전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가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토양보존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풋거름작물 재배, 객토사업, 제초제 및 화학자재 바르게 사용 등 토양 및 수질 오염 감소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및 단체가 제1항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자재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등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 견학, 연수 및 소비자초청행사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한다.

제11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기능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 실천을 지원할 때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5.>

제12조

민간단체 육성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등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제13조

소비촉진

① 군수는 무안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친환경농업 평가

① 군수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 실적
4. 유기합성제초제사용에 의한 농경지의 경사지 및 논ㆍ밭둑 피해정도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된 추진실적 등

제15조

지원의 제한

군수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는 농업인, 단체, 마을에는 친환경농업육성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양한 읍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 시상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