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의선사탄생지(이하"초의탄생지"이라 한다) 관리ㆍ운영과 관람료 징수 및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의선사탄생지(이하"초의탄생지"이라 한다) 관리ㆍ운영과 관람료 징수 및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6.)
1."초의선사탄생지"라함은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입장료"라함은 초의선사탄생지 일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영ㆍ유아"라 함은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재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6. "학생"이라함은 19세 이상으로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말한다.
7. "군인"이라 함은 일반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등을 말한다.
8.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써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9.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2.10)
10. "시설물"이라 함은 다성사, 초의생가, 기념관, 관리사무소, 명선관, 대문채, 일지암, 용호백로정, 판매장, 교육관, 화장실, 금오초당, 세심헌등 초의선사 탄생지내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초의탄생지내 기념시설물 등은 무안군 삼향읍 초의길 30 일원에 둔다. (개정2026.1.5. 제3060호)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초의탄생지의 다음 업무를 관장 한다.
1. 초의탄생지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ㆍ관리
2. 초의탄생지내 관람료 수입금의 관리
3. 각종 차관련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초의탄생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군수는 초의탄생지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필요인력을 일정기간 배치하여 근무 하게 할 수 있다.
① 초의탄생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초의탄생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초의탄생지 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시행일 3년이내에는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차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차문화강좌, 초의선사수행법(참선)강좌등 초의선사의 차정신을 계승ㆍ보급ㆍ발전시킬수 있는 프로그램등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절차, 방법등에 관하여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초의탄생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초의선사와 차, 전통건축, 전통조경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초의선사 탄생지내 현창사업 추진시 기존의 시설물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실시할 때
3. 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초의탄생지 관리 및 운영, 차 관련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초의선사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추진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역할을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개발팀장이 된다.(개정 2019.4.8.)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초의선사 탄생지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② 1회 연속 사용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단, 특별히 허가를 받은 경우와 군수가 기획하여 유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제한을 하지 않는다.
③ 초의선사 탄생지내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도ㆍ또는 군의 행사
2. 군민 정서함양과 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교육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4.2.10)
1. 국가ㆍ도 또는 군의 행사
2. 군수가 인정하는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사용승인 신청 접수 우선순위에 의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때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 ┃사용구분┃기 준┃사 용 시 간 ┃비고┃ ┣━━━━╋━━━╋━━━━━━━╋━━┫ ┃시설물 ┃오 전 ┃09:00 ~ 13:00 ┃ ┃ ┃(교육관)┠───╂───────╂──┨ ┃ ┃오 후 ┃13:00 ~ 18:00 ┃ ┃ ┃ ┠───╂───────╂──┨ ┃ ┃야 간 ┃18:00 ~ 22:00 ┃ ┃ ┗━━━━┻━━━┻━━━━━━━┻━━┛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국가ㆍ도 또는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무료의 다도 강의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고 그 사본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이 하여 시설물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하지 못한다.
초의선사탄생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① 초의탄생지의 관람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초의탄생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10)
1. 1월 1일, 설ㆍ추석,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초의탄생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장(매표)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동절기(11월~익년도2월)│하절기(3월~10월)┃┃구 분 │동절기(11월~익년도2월)│하절기(3월~10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입장시간 │09:00~17:00 │09:00~18:00 ┃┃입장시간 │09:00~17:00 │09:00~18: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관람시간 │09:00~18:00 │09:00~19:00 ┃┃관람시간 │09:00~18:00 │09:00~19:00 ┃ ┗━━━━━━━┷━━━━━━━━━━━┷━━━━━━━━┛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만취자
2. 감염성 질환자 (개정 2018.12.28.)
3. (삭제, 2015.11.16, 조례2199호)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영ㆍ유아(개정 2023.11.6.)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입장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관람자는 초의탄생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초의탄생지 시설물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음향기기 사용 등의 행위
4. 초의탄생지 구역내에서의 취사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초의선사탄생문화제는 다도문화의 전승ㆍ보전과 관련한 기획ㆍ전시ㆍ공연ㆍ체험 등 행사와 부대행사로 한다. (개정 2018.12.28.)
초의선사탄생문화제는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