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안군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9.22.>
① 수영장 이용권은 회원권과 자유권으로 구분하며, 회원권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영장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앞면에 영수증을 부착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처리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월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가 국ㆍ내외 장기출장,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이용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영장 이용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④ 제3항에 의하여 수영장 이용 연기를 허가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 비고란에 사유와 이용기간을 명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원권을 재발급하여 교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⑤ 수영장 이용료에 대하여는 입장료 자동발매기 교대일보 소거지에 의해 매일 결산하고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을 마신 자
3.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 하는 자
4. 수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개정 2025.9.22.>
5. 보호자 1인이 2인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6. 4세 이상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호자나 인솔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강사는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으며, 7시간 범위에서 배정된 시간을 지도한다.
① 강사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직원 간 상호협조하여야 하며, 회원의 지도관리에 노력하여 수영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2025.9.22.>
② 안전요원은 근무 시 안전요원 근무복 착용과 명찰을 패용하고 회원의 수영장 내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2025.9.22.>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위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영강사 : 생활체육지도자 2급(수영분야) 이상 자격증소지자 <개정2025.9.22.>
2. 안전요원 : 수상안전 자격ㆍ수상구조자ㆍ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개정2025.9.22.>
3. <삭제2025.9.22.>
①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위촉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이 어려울 경우 군수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의 자격기준을 갖춘자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권으로 해촉 된 자
2. 원에 따라 해촉 된 자중 1년 이내에 재 위촉을 원하는 자
3. 그 밖에 제반사항 검토결과 강사로 위촉함이 심히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4. <삭제 2025.9.22.>
①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등의 위촉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
1. 이력서 1부[별지 15호 서식]
2.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채용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 1부
4.경력(자격)증명서 1부 ㆍ 해당자에 한함
② 재 위촉 시에는 채용신체검사서만 첨부할 수 있다.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영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2. 군수의 승인 없이 당 시설을 이용한 영리행위
3. 회원지도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사례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5. 그 밖에 회원지도와 관련하여 상식에 어긋나는 질서 문란 행위
① 당연 해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권자가 직권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사유로 회원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종목이 폐지되어 위촉이 불가능할 때
3. 제12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직원의 지도ㆍ감독 및 지시 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③ 강사와 안전요원이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 2주 전에 군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수영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연습권 또는 수영장 회원권을 발매 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연습권과 회원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한다.
① 강사는 일일회원지도 상황 결과 보고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안전요원 근무일지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일일근무 내용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경우 [별지 제14호]에 의한 표준위탁관리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