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보호와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보호와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군(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하는 공사ㆍ위탁ㆍ용역사업 등 관급공사(이하 "관급공사"라 한다)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받은 사람과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4.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사ㆍ용역 등 사업
제3조의 사업을 수행자는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을 확약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0.12.7.)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7.)
① 공사감독자는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사용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세무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4.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회계과장은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개정 2019.4.8.)
①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 사업의 각종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임금 등 청구확인서와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 "청구확인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12.7.)
② 삭 제(개정 2020.12.7.)
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등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12.7.)
② 제1항에 군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게시판, 사무실, 사업장의 식당 등을 말한다)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금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③ 삭 제(개정 2020.12.7.)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지역경제과(투자유치팀)(개정 2019.4.8.)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 단, 야간(18:00~09:00) 및 휴일에는 군청 당직실에서 대행하고 다음 정상근무일 09:00에 지역경제과로 인계한다.(개정 2019.4.8.) 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5. 결과통보 : 지역경제과장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세무회계과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 관리한다.(개정 2019.4.8.) ② 군수는 상담센터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된 근로자 등의 상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지역경제과 노사협력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8.) 1.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관련 신고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의 해석 적용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④ 삭 제(개정 2020.12.7.)
① 군수는 확인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서약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등에게 즉시 지급하는지 여부를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지급상황을 사업대가가 지급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지역경제과장 및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4.8.)
군수는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의 발생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발생일부터 기록 보존해야 한다.
1. 업체 또는 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그 밖에 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군수는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① 군수는 매 연도 말에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와 부진업체를 구분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 공고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