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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558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11-18공포 2019-11-18공포번호 2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 이라 한다)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제2조

지정대상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구역을 군수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5.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3조

제한시간

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제4조

지정절차

① 제한구역을 지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이 청소년출입 제한구역 지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한다.

제5조

지정해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여건 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해제 할 수 있다.

제6조

제한구역 안내표지

청소년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 등 적정장소에 제한구역 지정사항 안내표지판을 설치ㆍ관리한다.

제7조

제한구역 운영

① 제한구역내 청소년출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출입제한 시간에 제한구역내를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 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자체 및 관련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