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무안군 관내에 둔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무안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조직은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설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규정을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밖(보수, 복무 등)의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③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에 기존 근무인력은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르며, 여성가족부의 센터 운영지침과「무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 종사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09:00~18:00까지이며 제1항에 의한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야간상담시간은 18:00~21:00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 시에는 09:00~17:00까지로 한다.
③ 센터 직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은「무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고민ㆍ고충ㆍ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직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가족부가 정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군수는 센터의 직원 등이 공무로 인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센터 직원 등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안군,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무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와 같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무안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고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ㆍ보호를 위하여 센터 내에 실행위원회와 1388 청소년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4장 보 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무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무안군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