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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55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에 의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무안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수련관은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30에 둔다.(개정 2024.12.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수련관”이라 함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의 심신단련ㆍ자질배양ㆍ취미개발ㆍ정서수양과 사회봉사 정신으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수련거리”(이하“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소년지도자”(이하“지도자”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시설ㆍ청소년 단체ㆍ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수련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개척정신, 정보화 마인드의 제고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련 활동
2.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활동
3.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보급활동
4. 그 밖에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활동 등

제5조

사용자 범위

수련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2. 무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3. 그 밖에 수련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사용허가 신청

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이용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제7조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는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련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9조

사용자변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파손 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 변상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6.)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 한다.

제11조

사용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허가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나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모든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9.7.8.)(개정 2024.12.30.)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5. 18세 이하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2018.10.8. 조2353)(개정 2023.11.6.)(개정 2024.12.30.)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수련관 사용 예정일 3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제14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련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의한 업무의 이행과 수련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제외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수련관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0조

시설변경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무상 귀속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①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군의회의원, 교육계인사, 청소년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련관의 운영계획 및 실적평가,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하며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지원담당이 된다.

제27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8조

안전기준

군수는 수련관내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2]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도감독

군수는 수련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하여금 수련관의 관리ㆍ운영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수련관 관리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관리인을 확보하여 인력을 둘 수 있다

제31조

예산편성

군수는 수련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험·공제 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 및 건물ㆍ기계ㆍ기구 등 재산에 대한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가입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무안군 물품관리 조례」및「무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공유재산의 사용

(삭제 2020.10.12.)

제3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무안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5.>

제35조

수탁자의 적용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8조, 제30조의 군수를 수탁자로 본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