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3항 규정에 따라 법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3항 규정에 따라 법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3.11.)
②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별표 1] 감경기준에 불구하고 2분의 1을 감경한다.
③ 감경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내용으로 1년 이내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
2.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나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3.11.)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