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조1974), (개정2025.11.10. 조3038)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조1974), (개정2025.11.10. 조3038)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2025.11.10. 조3038)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조2119)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개정2025.11.10. 조3038)
2. 삭제(2011.11.7 조2044)
3. 삭제(2011.11.7 조2044)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25.11.10. 조3038)
1. 6ㆍ25 전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
2.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20만원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신규 전입자는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3.3.27.>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3.8.7 조2119)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5.11.10. 조3038)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에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조2119), (개정2025.11.10. 조3038)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조21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후에 지급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