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법」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법」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로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소년소녀가장 세대
5.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세대 조사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세대의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4조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대상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