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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654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법」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로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소년소녀가장 세대
5.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세대 조사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세대의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지원대상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6조

지원시기 및 방법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4조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7조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

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제9조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대상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