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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56547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8.26)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단ㆍ과ㆍ소의 순위에 의한 실ㆍ단ㆍ과ㆍ소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08.26, 개정 2008.7.7 규1117, 개정 2019.1.14.)(개정 2021.6.30.)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직제상에 규정된 실ㆍ단ㆍ과의 순위에 따른 실ㆍ단ㆍ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4.1.24 규칙1198, 개정 2019.1.14.)(개정 2021.6.30.)
3. 삭 제(개정 2019.1.14.)(개정 2021.6.30.)
4. 과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과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신설 2019.1.14.)
③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4 규칙1198)(개정 2021.6.30.)
④ 읍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9.1.14.)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자가 대리한다.(개정2003.2.28)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군본청은 과장이,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자가 대리한다.(개정 2019.1.14.)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정 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 없다.(신설2003.2.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2003.2.28)

제4조

97.5.31삭제

삭제( 97.5.31)

제5조

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을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