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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545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0-07-20공포 2020-07-20공포번호 2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무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 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6.12.26. 조 2259호)(개정 2020.7.20.)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신설 2020.7.2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위원 또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담당 실ㆍ과장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20.7.2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6. 조 2259호)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2.26. 조 2259호>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개정 2019.4.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ㆍ비치
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 하여야한다.
④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조 2259호)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무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