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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54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4-08공포 2019-04-08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 생활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며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무안 만들기를 위하여 무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안전"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및 손상 등으로부터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지역사회 안전사업"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무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이 지역사회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설치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 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 분야 전문가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팀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실무팀장은 무안군 자치행정과장, 간사는 무안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무팀장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협의하여 공동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주요 처리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안전한 무안 만들기 사업계획 작성 및 추진체제 정비
5. 회의록 작성 및 보존
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 작성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 수립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승계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지역사회 안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대표(이하 "기관ㆍ단체장"이라 한다)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이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에 따라 선출 또는 위촉된 때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은 후임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의 지위를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9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기능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기관ㆍ단체장이 지정한 그 소속 실무책임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는 무안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회의를 주관하는 실무팀장 및 간사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실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직위 또는 담당업무를 대행토록 변경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

기능

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시책 및 군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공동추진사업
2. 군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예산 및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공동 활용
3. 군민의 요구 또는 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사업

제11조제1호에 따른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 및 예방활동
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5.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의 취약지 점검 및 개선 등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 확충
6. 지역사회 안전사업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 및 평가
8.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13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4조

의사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 중이라도 그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협조요청

협의회(이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군 소속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2.10)

제18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실무위원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또는 사업수행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때에는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기관·단체장의 의무

① 기관ㆍ단체장은 제11조의 기능 및 제12조의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소속 기관ㆍ단체의 결정절차를 거쳐 협의회의 의결 및 사업수행에 참여해야 한다.
② 기관ㆍ단체장은 지역사회 안전사업을 위한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21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야 하며, 주민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지역사회 안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기관ㆍ단체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규정

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