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내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5.)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내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 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19.7.15.)
2. “아동”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 중 군내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5.1.5.>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하는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 이라 함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② 군수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가운데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기준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5.>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무안군 관내 아동으로 하되 법 제2조제1호의 아동중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
1. 돌봄 취약아동(개정 2019.7.15.)
2. 일반 아동(개정 2019.7.15.)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사회복지전문요원, 학교장(담임교사), 지역대표(이장),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추천서 제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2.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3. 아동의 학습능력 재고, 학교 부적응 해소
4. 일상생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5. 빈곤, 위기가정 아동에게 가족기능 보완 및 지원
6. 지역사회 자원확보, 발굴 및 지지망 강화
7. 지역사회 내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5.)
1. 종사자 인건비
2. 센터 운영비
3. 아동복지 후생비
4. 종사자 교육비
5.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6. 아동 급ㆍ간식비
7. 아동 교재ㆍ교구비
8. 센터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신설 2019.7.15.)
9. 종사자 처우개선(신설 2019.7.15.)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① 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 및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동 복지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무안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센터의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본 조례의 위원회가 전행한다.(개정 2014.2.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군수, 주민생활과장(개정 2014.2.10)(개정 2019.4.8.)
2. 위촉직
가. 군 의회 의원
나. 아동센터 시설장 및 아동센터 종사자(개정 2019.4.8.)
다. 아동센터 아동의 보호자 대표
라. 무안군 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군 교육장이 추천한 교사
마.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
바.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
사. 아동급식 업체 또는 단체 대표, 영양사회 대표
아.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자. 그 밖에 아동복지 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당연직 위원은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아동보육팀장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센터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4. 아동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